❓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으로 작성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 증가), 건강상 이유,
임신·출산·육아, 가족 간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폐업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5.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Q6.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시 실업급여는 즉시 중단되며, 남은 급여는 소멸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퇴사(이직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이 늦어질수록 대기기간(7일)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8.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부상, 배우자·부모·자녀의 사망,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9. 구직활동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워크넷 또는 기타 구인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 고용센터 직업상담,
취업박람회 참석, 면접 참가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4주)마다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10.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당하며,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하고 수급하세요.
💡 실업급여 최대로 받는 팁
- 퇴사 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확인
- 빠른 신청: 이직 후 7일 이내 신청하면 대기기간 없이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활용: 고용24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활용
- 직업훈련: 훈련연장급여로 기간 연장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급여의 50% 일시금 수령
📋 2025년 실업급여 주요 변경사항
상한액: 66,000원/일 (2024년 대비 동결)
하한액: 64,192원/일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지급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변동 없음)
훈련수당: 월 최대 316,000원 (변동 없음)
⚠️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 방식으로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부정수급은 절대 하지 마세요 (환수 + 제재금 + 형사처벌)
• 재취업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 유용한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평일 09:00~18:00)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go.kr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www.ei.go.kr
고용보험 안내
www.ei.go.kr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워크넷 → 고용센터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