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단계별로 따라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가 자동으로 제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음)
  • 미제출 시 회사에 독촉 또는 본인이 직접 제출 가능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출 여부 확인 가능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구직신청
  • 이력서 작성 및 희망 직종 등록
  • 구직등록증 출력 (고용센터 방문 시 필요)
3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약 1시간)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심사 후 결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고용24(www.ei.go.kr) 접속
  • 개인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약 1시간)
  • 서류 업로드 (신분증, 통장사본 등)
4

첫 실업인정

수급자격 신청 후 1~2주 후 첫 실업인정일 지정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인정
  • 구직활동 내역 제출 (최소 1회 이상)
  • 실업 상태 확인 및 인정
5

4주마다 실업인정 반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최소 1회 이상 필수
  • 워크넷 구인정보 열람, 입사지원, 직업상담 등
  • 실업인정일 불참 시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6

구직급여 수령

실업인정일로부터 2~3일 후 등록된 계좌로 입금

  • 4주분 급여 일괄 지급
  • 재취업 시 남은 급여 소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
  • 소정급여일수 소진 시 자동 종료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제출 (본인 제출 불필요)
  • 구직신청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출력
  • 통장사본: 본인 명의 통장
  • 증명사진: 3×4cm 컬러사진 2매 (일부 센터)

✅ 온라인 실업인정 (고용24)

• 첫 실업인정 후 2회차부터 온라인 가능

• 고용센터 방문 없이 PC, 모바일로 인정

• 구직활동 내역 온라인 제출

•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빠를수록 유리 (대기기간 7일 포함)

• 실업인정일 불참 시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 부정수급 적발 시 수급액 환수 및 추가 제재

📞 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찾기: www.work.go.kr
고용센터 전화: 1350 (평일 09:00~18:00)
거주지 관할 센터: 주소지 기준 가까운 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