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 및 추가 지원
소정급여일수 종료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시 받는 수당을 안내합니다.
1️⃣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자
- 훈련을 시작한 날에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경우
💰 지급 내용
- 지급액: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금액
- 지급기간: 훈련 기간 동안 (최대 2년)
- 훈련수당: 월 최대 316,000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직업훈련 상담
- 훈련과정 선택 및 수강 신청
- 훈련연장급여 신청서 제출
2️⃣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 소정급여일수 종료 후 60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아래 중 하나 해당 시)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 일용근로자로 180일 이상 근무 후 이직
- 중증질환자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 60세 이상인 자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40일 미경과자
💰 지급 내용
- 지급액: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
- 지급기간: 60일
- 신청시기: 소정급여일수 종료 전 신청
3️⃣ 특별연장급여
경제 상황 악화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 정부 결정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조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
-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 상황
- 2025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음
💰 지급 내용
- 지급기간: 정부 결정에 따라 상이 (과거 60일~120일)
- 지급액: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지급 요건
-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
💰 지급액 계산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 1일 실업급여액
예) 소정급여일수 210일 중 120일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시
→ 120일 × 1/2 = 60일분 지급
📋 신청 방법
- 재취업 후 12개월 계속 근무 확인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 신청기한: 재취업일부터 1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
📊 연장급여 비교표
| 구분 | 기간 | 대상 |
|---|---|---|
| 훈련연장 | 최대 2년 | 직업훈련 수강자 |
| 개별연장 | 60일 | 장애인, 고령자 등 |
| 특별연장 | 정부 결정 | 경기침체 시 |
⚠️ 유의사항
• 연장급여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가 확인되어야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수급액 환수 및 추가 제재가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