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실업급여 연장 및 추가 지원

소정급여일수 종료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시 받는 수당을 안내합니다.

1️⃣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자
  • 훈련을 시작한 날에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경우

💰 지급 내용

  • 지급액: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금액
  • 지급기간: 훈련 기간 동안 (최대 2년)
  • 훈련수당: 월 최대 316,000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직업훈련 상담
  • 훈련과정 선택 및 수강 신청
  • 훈련연장급여 신청서 제출

2️⃣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 소정급여일수 종료 후 60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아래 중 하나 해당 시)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 일용근로자로 180일 이상 근무 후 이직
  • 중증질환자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 60세 이상인 자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40일 미경과자

💰 지급 내용

  • 지급액: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
  • 지급기간: 60일
  • 신청시기: 소정급여일수 종료 전 신청

3️⃣ 특별연장급여

경제 상황 악화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 정부 결정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조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
  •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 상황
  • 2025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음

💰 지급 내용

  • 지급기간: 정부 결정에 따라 상이 (과거 60일~120일)
  • 지급액: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지급 요건

  •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

💰 지급액 계산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 1일 실업급여액
예) 소정급여일수 210일 중 120일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시
→ 120일 × 1/2 = 60일분 지급

📋 신청 방법

  • 재취업 후 12개월 계속 근무 확인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 신청기한: 재취업일부터 1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

📊 연장급여 비교표

구분 기간 대상
훈련연장 최대 2년 직업훈련 수강자
개별연장 60일 장애인, 고령자 등
특별연장 정부 결정 경기침체 시

⚠️ 유의사항

• 연장급여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가 확인되어야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수급액 환수 및 추가 제재가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