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4가지 필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유급 근무일 기준
  • 주말, 공휴일, 연차, 병가 등 유급처리된 날도 포함
  •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

2️⃣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정리해고
  • 계약기간 만료 (회사 측 재계약 거부)
  • 폐업, 도산
  • 정년퇴직

3️⃣ 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출석
  • 4주마다 최소 1회 이상 재취업 활동
  • 고용센터 알선 직업 무단 거부 시 급여 중지

4️⃣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수급 불가
  • 임신·출산으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자발적 퇴사지만 수급 가능한 경우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또는 총액의 1/3 이상 체불
  • 사업장 이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
  • 건강상 이유: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임신·출산·육아: 육아휴직 신청 거부, 육아 어려움
  • 가족 간병: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간병 필요
  •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 근로조건 변경: 채용 시 명시된 근로조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
  • 전직: 사업주 권고로 다른 회사 이직

❌ 수급 불가능한 경우

  •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횡령, 배임, 폭행 등)
  •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미만
  • 자영업 시작 (창업)
  • 유학, 진학 등 취업 불가 상태

⚠️ 수급 제한 사유

1개월 수급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센터 소집 불응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2회 거부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7일 이상 취업 또는 자영업 (미신고)

📋 수급자격 인정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회사 → 고용센터)

2. 구직 신청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3. 수급자격 신청 (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

4.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 심사 후 결정)

5. 실업인정 (4주마다 실업 상태 확인)

6. 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일로부터 2~3일 후)

⚠️ 유의사항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수급액 환수 + 추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제재

• 재취업 시 남은 급여는 소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

•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