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4가지 필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유급 근무일 기준
- 주말, 공휴일, 연차, 병가 등 유급처리된 날도 포함
-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
2️⃣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정리해고
- 계약기간 만료 (회사 측 재계약 거부)
- 폐업, 도산
- 정년퇴직
3️⃣ 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출석
- 4주마다 최소 1회 이상 재취업 활동
- 고용센터 알선 직업 무단 거부 시 급여 중지
4️⃣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수급 불가
- 임신·출산으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자발적 퇴사지만 수급 가능한 경우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또는 총액의 1/3 이상 체불
- 사업장 이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
- 건강상 이유: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임신·출산·육아: 육아휴직 신청 거부, 육아 어려움
- 가족 간병: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간병 필요
-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 근로조건 변경: 채용 시 명시된 근로조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
- 전직: 사업주 권고로 다른 회사 이직
❌ 수급 불가능한 경우
-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횡령, 배임, 폭행 등)
-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미만
- 자영업 시작 (창업)
- 유학, 진학 등 취업 불가 상태
⚠️ 수급 제한 사유
1개월 수급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센터 소집 불응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2회 거부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7일 이상 취업 또는 자영업 (미신고)
📋 수급자격 인정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회사 → 고용센터)
2. 구직 신청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3. 수급자격 신청 (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
4.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 심사 후 결정)
5. 실업인정 (4주마다 실업 상태 확인)
6. 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일로부터 2~3일 후)
⚠️ 유의사항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수급액 환수 + 추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제재
• 재취업 시 남은 급여는 소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
•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